[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 소비자 기만. 규정 안내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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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지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08-29 11: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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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2020년 합격을 하였고,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않아 발급은 받지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측에 자격증 제출이 필요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나 결제일로 자격증 발급일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결제 전 후, 어느 곳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고 직원과 두차례 통화 시에도 안내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격증이란 것이 합격 시기와 발급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연히 알아야 할 자격증 업체라는 곳이 소비자를 농간하네요. 저럴거면 시험을 왜 칩니까? 그냥 돈만 주면 그날로 발급해주면 될일 아닌가요?ㅋㅋㅋ
시험이고 합격이 무슨 의미인가요 대체?
소비자 돈 털어먹으려고 이런 기만 행위를 한것이 너무 괘씸합니다.
오늘 업체측(직원 고보경)과 통화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이나 안내문을 보여달라했더니 그런것은 기재된것이 없다는 황당한 얘기도 들었네요.
앵무새처럼 합격일자와 발급일자는 무관합니다~ 라는 말만 하구요. 해당 내용으로 피해를 받는 소비자들이 꽤 많을거라 생각하여 제보합니다. 자격증 하나가 아쉬워 큰 돈 들이는 취준생들의 마음을 농락하는 엄연한 사기 행위라 생각합니다.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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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