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크 불량으로 반품신청을 하였는데,정상적인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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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치팜 ] 자크 불량으로 반품신청을 하였는데,정상적인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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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호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08-28 14:19:08

본문

고발 내용
2024년 8월 21일, [비치]으로부터 원피스 제품을 주문하였습니다. 제품을 수령한 후, 자크 부분이 망가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반품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 측에서는 반품된 제품을 확인한 후, "위아래로 몇 번 자크를 움직여 본 결과 자크가 정상 작동하여 불량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환 및 반품비를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판매자는 자신이 테스트해본 결과 자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며, 이를 영상으로도 기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영상이 저희가 보낸 제품인지, 혹은 다른 재고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자료를 증거로 삼아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상황

망가진 자크로 인해 제품을 사용할 수 없었음.
제품의 교환 및 환불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함.
판매자 측의 불성실한 응대와 거짓 주장으로 인한 불쾌함을 경험함.
해결 시도 내용
반품 후 판매자 측과 연락을 취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자 측에서 자크가 정상이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였음. 이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영상 자료만을 근거로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함.

요구 사항

즉각적인 전액 환불 및 추가적인 반품/교환 비용 부담
판매자의 부당한 환불 거부에 대한 사과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판매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이와 같은 부당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고발원에서 공정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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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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