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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인천신흥서비스 ] 과다수리비 및 부실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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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식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08-27 14: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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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인천소재 만 신흥서비스에. 예약에 의해 첨부한. 수리 요망사항메모를 제시하고 정비를. 의뢰하여 이틀이나 걸려 완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첨부한 수리내역대로 금액을 지불하고 출고하였는데 정작 정비 요구한 부분(배선분야 ZBR01088)은. 고치지도 않고. 다른 배선을 수리했다며 배선수리비만 ₩294,000이나 받고는 재차 수리요구를 하였으나 인력이 없다는 핑계만대고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어자동차는 계속 에러 메시지가 뜨므로 운행을 중단해야할 지경입니다.
이에 너무 억울해 고발하는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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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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