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 kbs수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선아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4-08-28 14:03:40
본문
이사를 갔고 TV는 사용하지않는다고했고,
이사온곳에서 수신료 나온건 그렇다쳐도
이전에 살고 있던 집의 수신료도 또 부과했다고 한겁니다.
소비자고발을 한건 한전에서 자동이체를 해갔다는것이 아닌,
수신료청구는 KBS측에서 한겁니다.
KBS측에 수신료 취소요청을 했고, 그에대한 답을 기다리라고만 했기에 올린겁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올려주셔서 참 실망이네요.
이런 답답한 일이 생겼을떄 소비자고발센터에 내용을올려 도와달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 이전글월급 부분 미지급 24.08.28
- 다음글물건을 구매하면 한달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습니다. 24.08.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