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원의 판단 실수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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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 보험사 직원의 판단 실수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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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우주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4-08-27 2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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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오후 2시 10분경 차량을 운전 하던중 좁은 골목길에 큰 트럭 두 대가 들어왔습니다. 한대는 제 왼편으로 지나쳐 갔으며 다른 한 차량은 진입 중이였고 제 오른편으로는 사람이 지나가는 중이라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정차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나갔던 트럭이 그대로 후진을 하여 제 차량을 들이받고는 다시 앞으로 차를 뺐습니다. 그 충격으로 차량 몇군데 훼손이 생기고 사이드 미러는 부서져 떨어질 정도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제가 잠시 통화를 위해 현장에서 잠깐 벗어난 틈에 가해자 분은 사이드미러를 힘으로 억지로 끼워넣는 등 현장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는 보험료 할증된다며 보험사를 부르지 못하게 하며 명함 한장 주고는 가버렸습니다. 이후 사고로 생긴 훼손 부위들을 사진찍어 보내드렸더니 인정을 못하겠다 하셔서 보험사 직원분을 불러달라 여러차례 요청했고 그 분은 본인 일이 바쁘니 차량을 끌고 본인 직장으로 와서 확인시켜달라며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통화내내 소리지르시고 저 혼자 단독으로 보는 건 무서우니 카센터로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거나 보험사분을 불러 판단하게 해달라 여러번 요청했고 그제서야 카센터에 차를 맡기면 보험사 직원을  불러주겠다 하여 월요일에 카센터에 차를 맡겼습니다. 이후 상대측 보험사 직원분이 도착하였고 저는 모든 파손 부위를 인정할테니 차량을 수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차량은 수리가 들어갔고 증거자료가 사라진 상황에서 갑자기 돌연 말이 바뀌었습니다. 저에게 가해자측이 제공했다는 cctv를 보여주며 사고 부위를 닿지 않았는데 제가 닿았다고 주장하여 수리를 했으니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겠다합니다. cctv는 사건 현장과는 다르게 편집이 되어있었고 그 영상을 보여주며 저를 사기꾼이라 지칭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어찌할지를 몰라 일부만 상대방측 보험사의 보험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제 자차와 본인부담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불가능한 사고 부위를 말씀드린것도 아니고 저는 cctv도 없기에 제 블랙박스 영상과 공업사 측 의견을 토대로 사고난 부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부탁하여 상대 보험사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수리를 하라 하여 수리를 넣었습니다.
이후 제가 차량 수리를 들어가기 전에 그럼 판단을 해주셨어야지 수리를 하라해서 수리를 했는데 증거가 사라지고 비용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제와서 판단이 바꼈다 하면 저는 그 말에 따라  제가 수리하지 않았을 부위를 수리 한 것이 아니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건지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보험사는 판단을 실수할 수 있으니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다고 하고 그런 경우는 피해자가 부담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판단을 해달라 부탁하여 불렀는데 보험사 직원은 실수할 수 있고 그거는 책임지지 않는다 하고 오히려 제가 그 사고 부위들을 확인 해달라고 하였고 손해를 주장하기 때문에 저를 보험사기죄로 신고하겠다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다가 사고당하고 수리하라 해서 수리 넣었는데 갑작스러운 말바꿈으로 인해 오히려 제 자비가 발생하였고 치료비든 교통비든 합의금이든 뭐 하나 받은게 없는데 사기꾼으로 몰리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판단을 어떻게 하던 실수를 하던 그거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가 지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수리를 인정한다던 말,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는 말이 담긴 녹취록, 담당 직원이 허위사실 담긴 문자를 보내 협박한 자료 모두 있습니다. 저는 상대 보험사가 시키는데로 한거 밖에 없는데 제가 책임을 지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상품명 : 가해자측 보험사입니다
가입시기 : 1990년 1월 1일
가입경로 : 모바일
증권번호 : 가해자측 보험사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상대방 과실에 의한 차량훼손 후 보상처리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지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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