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진가구철물 ] 가구부속품불량으로 반품및 가구수리와 재출고에관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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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윤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08-28 1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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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가구다리에 필요한 부속물중 플래이트를 7월16일구입
이전재고품사용후 8월중순쯤부터 구입물품을 사용함
다리와 결합중에 플래이트 파손됐다는 거래처의 연락을 1건받음
10년정도 같은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했기에 설치기사의 실수로 여겼슴
이후 다른거래처에서 다리를 결합하고 제품을 세우는중 동일한 부위에 파손으로
제품이 넘어짐
가구는 일부 파손되었고 재출고 하였음
그래서 이상함을 감지하고 주문했던 플레이트를 무작위로 20개를 검사해본결과
전량 파손됨
판매자에게 구입제품환불과 재출고로 인한 배송비를 요구하였음(파손된제품의 배상은포함
하지않음)
판매자는 구입한제품의 환불은 가능하나 배송비는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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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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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