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블랑스 ] 시간경과유도후 경과이유로 환불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혜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08-26 15:07:05
본문
광고와 상담사의 희망고문에 꾸준히 복용밥법대로 따라하였으나 2통이면 당연히 20일을 경과함에도 그에따른 환불적용이 어렵다는 안내는 단 한단어도 없었고 추가복용권고로 20일을 경과케하였으며 환불이 어렵다는 동일답변만 전송될뿐입니다 0.1그람의 효과도 없고 환불이벤트기간 구매제품인데다가 상담사 권유로 기간이 경과하게되었으니 전액환불이 되는것이 옳지 않을까요?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0826_145612_KakaoTalk.jpg (284.8K) DATE : 2024-08-26 15:07:16
- 이전글A/S 불가 24.08.26
- 다음글가구 업체를 고발합니다 24.08.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