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원쁠딜 행사로 구매 유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주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24-08-28 10:58:18
본문
제목에는 마치 상품 한 개 더 주는 것 처럼 써 놓고 구매 유도.
행사 끝나고 난 후 상품판매 제목만 원쁠딜만 빼놓고 똑같이 판매하고 있음.
8/27 원쁠딜 달고 판매하는 화면
8/28 원쁠딜 행사 종료했으나 상품구성, 판매구매 모두 동일
고객센터에서는 원쁠딜은 사은품을 주는 것이라고 상세페이지에 설명 해 두었다고 했으나, 알아보기 쉽게 써놓지 않았음.
소비자 입장에서 원쁠딜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은품을 껴준다고 생각하기 어려움이 있음.
판매자 주소 : https://smartstore.naver.com/shoma
첨부파일
- [사진 1] 8월 27일 구매시 원쁠딜 행사 캡쳐.pdf (242.7K) DATE : 2024-08-28 10:58:18
- [사진 2] 8월 28일 행사 종료 후 구매 창 캡처.pdf (162.5K) DATE : 2024-08-28 10:58:18
- 이전글물건을보내지않음 24.08.28
- 다음글티몬환불및.응대.가품판매 24.08.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