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 드메르호텔 ] 해당 숙소에서 2박3일 머물렀는데 빈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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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연수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4-08-28 0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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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그냥 모기가 물린줄 알고 넘어갔지만, 함께 숙박했던 일행이 알레루기 반응이 심해서 병원까지 가서 처방을 받아야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호텔측에 알렸음에도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이후에 아무 얀락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대처나 사과 한마디 없이 넘어가려고 하는 듯한 태도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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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중위생관리업 제5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해야하고, 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실내공기 등에 대해 관리해야함이 명시됩니다. 이에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 진드기, 해충 등이 발견되는 경우 동 내용에 대한 관리여부에 대한 시군구청의 조사를 요구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