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크리더 ] 잦은고장과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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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영은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8-27 1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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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리더렌탈로 쓰구이습니다 모스트엑스업체담당이구요. 최근 싱크리더회사 경영난문제로 회생파산 문제가진행되며 잦은고장과이로인해 as를 잘받지도못하고 렌탈비는그대로나가고 사용못한개월요금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있습니다 최근또 물막힘과누전문제로 몇번의 상담끝에 서비스를받았지만 상태는 누전만잡고 그대로입니다더이상그만쓰고싶습니다. 언제또고장날지모르고 as도힘든이제품으로 아파트 배수관이막혀 공사를해야할지경입니다. 해지를하고싶은데 위약금을 안내면 철거도못해준다입장입니다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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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