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결로 생기는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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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휘람(최용해)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4-08-28 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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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서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물은 생활에 없어서안되는건데
약 10일 정도 마시는물 없이 생활하라고 하는지 아무런 대체품도없거
아무런 약속없이 그냥 가져갔습니다.
사용상 문제를 일으킬만한건 없었습니다.
청호 고객센터는 연결이 너무 안되고 5년 A/S 관리 해준다고 해서 샀는데,
하는말은 고객센터에 이야기해야된다,
라고만합니다. 연결도 제대로 되지않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할지 저도 일은 해야하는데 이것만 할수는 없는 상황이라 잘못만든 얼음냉온정수기 고발 합니다.
결로가 생기는것 자체가 잘못된 제품을 주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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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