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사미아 ] 소파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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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진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4-08-26 18: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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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는 앉아보고, 소파끼리 연결도 했기에 옵션이었던 제품만 반품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반품하고자하는 옵션 상품은 포장만 뜯고 보기만 했을뿐 수령하자마자 반품요청을 하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포장을 뜯은 상품은 반품이 불가하다는게 철칙이기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쇼핑몰에는 수령 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주일 내에 반품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포장을 뜯었을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받자마자(기사분이 돌아가시고 30분도 안되서) 반품요청이 정말 말도 안되는 겁니까? 정확한 고지도 없었고, 식품이나 화장품 같이 포장이 중요한 상품도 아닌데 말입니다. 전자제품도 반품이 되는데...ㅠㅠ
제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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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