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주문제작하는 상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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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주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8-27 14: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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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이 넘는 14k 금팔찌를 주문하고,다음날 아침 주문상세페이지 "주문확인 후 제작"이라고 주문 상태표시가 되어있어서 취소하고 다시 팔목 사이즈를 재서 재주문하려 했으나
취소도 주문수정도 환불도 안된다고합니다
네이버페이 전화해보니 주문완료 후 업체에서 한 시간후 상품준비중이라고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회되는 화면은 주문확인 후 제작으로만 조회되었구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문확인 후 제작만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상품준비 중에는 취소가 안되고 주문 수정조차 할 수 없는게 말이 됩니까?
취소 못하게 상품준비 중을 신속히 띄어보이는 행태는 강제판매 아닌가요?
업체는 제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내준다면서 보내지도 않고요
주문현황을 고객 따로 업체따로 네이버따로 보고 피해는 소비자만 봅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0827_112543_NAVER.jpg (420.5K) DATE : 2024-08-27 14: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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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