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랑풍선 ] 항공권 구매 후 출발일로 부터 100일이 넘게 남았는데 환불 취소 대행 수수료를 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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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우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8-26 16: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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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노랑풍선"을 통해 항공권을 예매 후, 갑자기 출발일에 여행을 갈 수 가 없어서 취소를 할려고 하니, "취소 대행 수수료 3만원 + 발권 대행 수수료 1만원" 을 지불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발권 대행 수수료는 지불 할 수 있다고 하여도, 출발일로 부터 100일이 넘게 남은 8월 26일 구매 취소를 요청 하는데도
취소 대행 수수료를 3만원씩이나 받는 다는 것이 문제 아닌가요? 취소를 위해서 단순히 컴퓨터로 클릭 만 몇번 하면 될텐데, 3만원 씩이나 받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랑풍선의 사이트에도 첨부 된 서류를 보시면 " 구매 후 90일에서 60일이내에는 취소 대행 수수료가 3만원 이라고 써 있지만, 90일이 넘는 기간 안에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환불 규정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3만원도 환불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 노랑풍선 - 2024082602-1 답변문서.PNG.jpg (127.6K) DATE : 2024-08-26 16: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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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사서 예매한 항공권, 취소돼도 발권 수수료는 환불 못 받아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