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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케가르니 ] 쿠폰 사용시 배송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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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문정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08-26 12: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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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은 쿠폰을 물품 주문시 사용하려 했습니다.
배송비 무료(3만원 이상) 적용되어 금액 30,534원이고, 쿠폰 3천원 적용하니, 27,534원이어야 맞는데 다시 배송비4천원 부과하여 31,534원을 결제하라고 합니다.
결국 쿠폰을 안 쓰면 3만원, 쓰면 3만1원을 내라는 겁니다.
배송비 부과 조건에 할인 적용 후 최종 금액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설명도 없이, 사업자 위주로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쿠폰쓰라고 문자 보낸 뒤 배송비 부과로 혜택을 상쇄하여 고객을 유린하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어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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