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서비스센타) ] 서비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승섭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4-08-27 12:47:07
본문
일하는중에 시간내서 가는게 쉬운게 아닌데 나중에 다시 오든지 4시간정도를 기다리든지 현재 2시간정도를 기다린 상태인데 말한마디 없이 이런식으로 말을 해서 그냥 집으로 와버렸는데 이런것도 접수가 될까요??
- 이전글환불지연 24.08.27
- 다음글제품불량으로 인한 화재보상의 건 24.08.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