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스포르 ] 하자 인한 환불 진행 중, 착불 배송비 소비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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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단비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08-23 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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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중재를 부탁하였음. 업체 측은 서랍장 1개에 부분에 대해서만 환불해 주겠다고 함. 서랍장+이불장 두 개 모두 하자가 있다고 말했으나 환불 거부함. 조율 진행 중, 오늘의 집에서 1개 가구에 대한 반품비용 4만원 지원, 업체 측 4만원 지불하고 착불 배송비 8만원에 대해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함. 애초에 이불장+서랍장 모두 하자 상품를 받았는데 착불 배송비 8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 불합리 하다고 말씀드려 오늘의 집에서 업체 측과 연락해 보았으나 착불 배송비 8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최종 전달 받았음. 결국 소비자 고발센터와 문제를 해결 하고자 문의 내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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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