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L생명 ] 보험공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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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종갑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8-26 1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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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동생 와이프로부터 보험가입을 제한받은적이있습니다
당시 보험설계사 박재는는 춘천에서 후 라는 미용실을크게하고있었고 전상품내용을
춘천ABL생명 지점장으로부터 보장내용을 들은바있습니다
당시는 보험에관해 잘모르고있었고 종신보험이니 만기까지붙고 보장을받을수이혼거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보장에 재해서 수차례 지점장한테 전화를해도안받고 추후알고보니 서울로 전근간상태였습니다
저는 제아는지인에게 이상상품에대해 이해를돕고자 상세설며을들은바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에 집중된상품이라고하고 10년뒤 상ㅇ상보험금슬빼고는 전부다 해약뎐다는예기를들었습니다
사망보험금만 24만원 이게말이됩니까
다른데 3만원만내도 5000천1억씩나오는상품이있는데 이건 보험설계사의 사적수수료를받기위한 전략이라고판단합니다
ABL생명에 민원신청을했고 회신온것이 본인자필서명과 해피콜에의거 민원처리해지통보를 못해준다고 하여 이렇게 소비자고발원에 민원을적비합니다
요즘 보험사직원들이 자기사업을하면서 손님지인상대로 보험에알지도못하면서 소비자를우롱하고 기망하고있습니다
고비자고발원에서는 이보험설게사와 당시ABL생명 지점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저에 억울함과 앞으로 이런일이재발하지않게 협조당부드립니다
상품명 : ABL간편가입종신보험
가입시기 : 2021년 3월 17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22560167
첨부파일
- 1724661520088.jpg (2.0M) DATE : 2024-08-26 17: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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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이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