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랑풍선 ] 계약후 임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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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욱헌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08-26 20: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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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계약은 항공권 확인후 입금 받는게 맞다고 인정하면서 잘못은 했으나 나머진 소비자가 알아서 선택하라고하고 핑계라곤 통화내용을보면 잘못을 대리점 책임으로 돌리고 본인들은 환불외엔 책임이없다는건데 그말이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본인들은 환급외에 다른건 해줄수없다는데 저는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서 여행사가 더이상 횡포을 부리지 못하게하고싶읍니다.
더불어 법적인제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계획하기위해 두사람이 회사에 년차을내고 다른 여행사도 못알아본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저 말고도 이런식의 횡포가 비일비재할거같은데 전수조사도 부탁드리며 결과도 문자나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로 통화내용 녹음파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통화 녹음 노란풍선_태국페키지_240826_131526.m4a (726.5K) DATE : 2024-08-26 2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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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