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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중고차 받은 지 이틀만에 엔진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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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림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24-08-26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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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업체에서 6월 14일에 LF소나타 하이브리드 출고해주셔서 금요일 당일에 차량 인수 받았습니다
근데 6월 15일(토요일)부터 엔진경고등이 떴고 6월 16일(일요일)에 딜러분한테 엔진경고등이 떠있다 라고 말씀 드리니 성능검사 스케줄 잡아주신다고 하여 차량 자체엔 당시 문제가 없어서 일단 알겠다고 한 뒤 기다렸습니다
성능검사장과 스케줄 조율하여 차량 탁송 받은 지 2~3주 만에 성능검사장에 방문해서 엔진경고등이 떠 있는 상태고 차량 운행 중 브레이크를 밟거나 엑셀 밟으면 탁탁 걸리는 소리가 난다 라고 증상을 호소 했습니다
하니 어 냉각수가 하나도 없네 하시더니 절반정도 채워주시고 스캐너로 진단을 받아보니 과거 촉매 관련하여 코드가 떠있는데 현재 차량에 문제가 있어보이진 않는다 스캐너로 일단 지워드릴테니 또 경고등이 뜨면 말씀주셔라 보증에 포함 되는건지 딜러분(?)인지 보험사(?)인지에 컨텍해보겠다 확인 하고 연락 드릴게요 라고 말씀 하셔서 스캐너로 지운 상태로 주행을 했으나 하루 뒤에 바로 엔진경고등이 떴습니다
그 사이 시간쯤에도 인포카로 지웠으나 또 떴고
당장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 기다리면서 차량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보증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오지않아 딜러분께 말씀 드렸지만 ‘잠시만요’ ‘사무실에서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라는 둥의 말로 두달이
가까이 지나고 나서
8월 1일에 주행하고 있는데 엔진 과열등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길 이여서 바로 회사 근처에 있는 카센터로 차량 입고시켰습니다. 냉각수 라인이 문제라고 냉각수 다 세서 호스 중간중간에 하얗게 뜬 거 보이냐며 써모스탯, 써모스탯 하우징, 상부호스, 하부호스, 엔진오일 교체받고 298,100원을 결제하고 나왔으나 8월 22일 엔진 과열등이 또 떴습니다 차량 수리 받을 돈이 없어 23일 운행 중단하고 24일 출근길에 타려 했으나 또 엔진 과열등이 떠서  전에 입고 시킨 카센터로 들어갔는데 헤드교체, 실린더, 피스톤 까지 해서 24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차량에 문제가 있음을 차를 구입하고 이틀 뒤부터 오늘까지도 꾸준히 어필을 했으나 받은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고 대차 혹은 환불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차량 보증기간동안 딜러님은 간헐적으로 답장이 왔고, 전 이번에 산 차가 첫 차다 보니 차량에 문제가 생겨도 딜러님께 제가 차가 처음이다보니까 어떻게 해야하는 잘 모르겠다 그냥 성능검사를 하면 되는것이냐 하는 물음에도 일단 성능검사를 받아봐라 뿐이였고 이와 같은 문제로
써모스텟 및 하우징 상하부 호스 값은 딜러분이 가격논의 하고 금액조치 드리겠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 가격조치 조차도 3주째 이루어지지 읺았고 이 와중에 엔진 과열 문제가 생기면서 헤드교체, 실린더, 피스톤 교체 240만원 정도 부르시더라 대체 왜 차 사서 제 과실이 없을 법 한 부품들이 보증기간 다 지나니까 스멀스멀 나오냐 왜 나는 1300만원이 넘는 차를 매일 엔진경고등을 보고 불안해하며 차를 타야하느냐 하는 질문엔 저 처럼 차를 사서 부품 고장이 나거나 하먄 보통은 본인들이 수리를 하고 타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처음 발견된 냉각수 부품 써모스텟등등정도라면 저도 제 돈 주고 고쳐서 쓰겠지만 새차를 사는 돈 만큼을 19만키로가 넘은 중고차에 1300 아니 이번에 차를 고치면 1500을 넘는 돈을 주고 타라는 건데 대체 어떤 소비자가 그걸 눈감고 고치고 타느냐 열을 내니 본인들 쪽 공업사에 견적 내보신다고 정확히 어떤점이 문제냐 여쭤보셔서 엔진 오버히트로 실린더 헤드 다 바꿔야한다더라 240부르시는데 차를 계속 정비소에 세워둘 순 없는 노릇이니 빨리 좀 알아봐달라 고 그리고 차 고치느라 생활비를 써서 할부금 내야되니까 금액조치 들어간 것 좀 빨리 달라고 요구했더니 저번주에 금액조치 검토 끝내겠다 하신것도 주가 지났는데 금액 들어오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문제가 생기면 답장을 안하시고 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이 답장없는 상태입니다.
본인 중고차 중개 수수료 받는 날엔 그렇게 저한테 독촉을 하셔서 별개로 30만원 수수료 드렸습니다.
그때도 엔진경고등은 고쳐지지 않은 상태고 자기는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이라 그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1300만원 주고 산 중고차가 당연히 고장나있는 차라고 생각하고 받았어야 할까요..
분명히 보증기간 내에 문제 제의 했고 꾸준히 연락을 드렸음에도 왜 그렇게 간헐적으로 연락을 했냐는 말엔 그 부분은 본인이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죄송할 문제로 누군가는 일용근무를 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데 240만원이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생겼습니다...돈도 있어야 사라지는데 있지도 않은 돈을 빚내서 내려니 정말 억울해서 손이 떨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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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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