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 전문가 시티클린 ] 청소업체에서 청소 하면서 마루를 손상시키고 청소비 수령 후 연락 두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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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현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4-08-26 2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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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oomgo.com/profile/users/4344968)
청소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한 날짜에 청소를 진행하였고 청소결과를 청소직후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리인이 확인 하였으나 미처 바닥 상태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8월 24일에) 확인해보니 바닥에 얼룩이 있었고 지워지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일부 바닥은 청소업체가 저와 협의도 없이 사포 같은것으로 바닥을 문질러 상처를 내어 놓았습니다.
청소비는 청소를 마친 직후 바로 지불하였습니다. (총 24만원)
23일 이후 보상을 위해 수차례 전화연락 하였으나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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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해당 청소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거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하시어 내용증명 발송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