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마켓(당근마켓) ] 사과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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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화천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4-08-26 19: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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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마켓이라고 곳에서 사과를 주문받는다고해서 주문을 하였는데
배송이 되지않아 배송이왜 안데냐고 글을올리니 준비중에 있다고해서 기다리다
8월19일까지배송약속을잡았는데
그약속마져지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배송을 못받아습니다
취소횐불 요청을 여러번 했는데도 환불을 안해주고 배송준비중에 있다고만 하네요
환불 받을수있게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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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