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시 장판 훼손 후 방뺄때 비용처리 요청에 응해주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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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마익스프레스 ] 이사시 장판 훼손 후 방뺄때 비용처리 요청에 응해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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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창규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08-27 1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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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7월경 이사를 했을때 장판을 훼손하여 월세계약이라 2년뒤에 이사시에 장판수리 비용을 청구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24년 7월이 왔고 장판을 수리하고 비용청구를 하니 자기네들 수리기사가 있는데 당신들 멋대로 수리하고 돈을달라하면 어쩌냐는식의 반응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사 2주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으며 그 때 당시 문자를 무시 읽고 씹는 행위를 하셨으며 그 이후 전화를 주셨고 제가 받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나 전화를 하신 부재중 기록 조차도 없이 거짓말까지 일삼았습니다. 이에 증거 내용과 함께 고발합니다. 저는 이 돈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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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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