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을 제대로 안해서 물건이 상해요. 사진첨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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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택배 배송을 제대로 안해서 물건이 상해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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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은정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08-26 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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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에 배달해 달라고했는데 계단에 배송해놓고 배송완료 치고 문앞에 배송했다고 문자가왔어요.
집에가서보니  중간에 비가와서 비를 다 맞아 택배상자는 다 젖고 찢어져있고 해당 상품의 상자들도 다 젖고 파손이 됐어요(생일선물 받은것들)
그래서 문앞에 제대로 배송해 달라했더니 자기는 잘못없다고 원래 하던대로 한거라고 하네요.
그 후 본사에 민원넣었는데 그후 변질(식품이 땡볕에 다 해동됨) 상품 재배송한걸 저렇게 뒤집어지게 던져놓고갔네요
2층문앞 처마밑에 배송해달라고 요청사항에 적어놨는데도요..
덕분에 식품이 또 햇빛에 고스란히 노출돼서 다 해동되고 상했어요. 이 여름에요.

민원에 화가나서 일부러 저렇게 배송해놓고 간거같은데 ..... 본사에 민원을 넣어도 개선되지는 않고
택배사를 제가 선택할수있는것도 아니고

저는 저렇게 계속 당해야 하는건가요? 문앞에 배송해 놓고 갈란 요청사항이 무리한 요구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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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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