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릿웡스 ] 주문취소후 환불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주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4-08-26 15:39:57
본문
ㅇ피해발생 장소 : 스트릿윙스 쇼핑몰
https://m.streetwings.co.kr/
ㅇ피신청인(특정할 가해자가 있는 경우) : 송정학
ㅇ피해내용 : 2024년 3월 31일 위에 고지한 쇼핑몰(스트릿윙스)에서 티셔츠와 바지 2가지의 가격 합하여 109,600원을 쇼핑몰대표 계좌(국민은행 927401-01-596691)로 2024년 3월 31일 23시 44분12초에 송금하였습니다.
물건은 두달가량 오지않았고
6월 24일에 다음주 입고라고 문자가 옴.
더 기다리려다 옷 계절이 지나버려 그냥 취소 주문함
아무 연락이 없어 28일 취소확인해달라 글남김
28일 답글에 취소처리해준다고 하고서 그다음부터 취소처리중으로 뜨긴 함
며칠 기다린후 7월 2일 환불 독촉
잊어버리고 있다가 7월 19일 환불 독촉
7월 22일에 1~2일내 환불해준다고 답글 달림
7월 30일에 환불 독촉
7월 31일에 환불건지연으로 죄송하다고 답글달림
8월 15일 신고하겠다고 경고함
지금까지 답글도 그어떤 연락도 없습니다.
ㅇ요청사항 : 깍듯하게 답글만 올리고선 몇달째 이러는게 시간끌다 지치면 떼먹겠다는건지...
약이 올라 미칠거겠네요 ㅡㅡ
적은 금액이지만 꼭 엄벌해주세요
저사이트랑 물건 테무 알리 이런데서도 봤는데 이런식으로 나라망신 시키는건 아닌지...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0826_105211_KakaoTalk.jpg (1,007.7K) DATE : 2024-08-26 15:40:11
- 이전글과대광고로 인한 성능저하 상품 반품 요구 거절 24.08.26
- 다음글계약금을 돌려주지않아요 24.08.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