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드 (주)이월드쥬얼리사업부 ] 상품 환불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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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주현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08-26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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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제중앙로 1935에 위치한 로이드 쥬얼리 매장에서 4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구입하였습니다.
당일 오후 배우자가 따로 목걸이를 구입하였다고 하여 8월 22일 오후13시에 매장을 방문하여 환불요청을하니 규정상 환불은 안돼며 교환이나 현금보관증을 발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품구입시 교환이나 환불의 조건에 대해 직원분이 고지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품 안에 있는 보증서에 기재돼었다고 하는데 매장에서 포장해주어서 개봉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알수가 없었습니다.
매장직원은 사과한마디 없이 무조건 안된다고하며 본사로 전화해도 소용없을거라고 빈정대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사 (주) 이월드 쥬얼리사업부 고객센타로 연락을 하는데 무려 14번만에 통화연결이 돼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회사 규정상 안된다고만합니다.
고가의 물건을 판매하며 제일 중요한 교환,환불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점은 사과도 없었으며
안된다고만 하였습니다.
로이드제품을 온라인에도 판매하기에 고객센터에 문의하였더니 제작상품이 아니 기성제품은 미착용시 7일이내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오프라인매장에서 구입한 제품은 안돼고 온라인에서 구입한 제품은 가능하다니 더욱더 어이가 없습니다.
직원의 잘못으로인한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이 안돼는데도 알아보겠다는 말한마디없이 소비자에게 방법을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한다고 하니 본사로 공문이 오면 검토해보겠다고 합니다.
이상황이 소비자의 잘못인건가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교통비발생,시간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고싶은 심정입니다.
잘 살펴봐주시고 좋은 결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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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0826_112739_Phone.jpg (197.9K) DATE : 2024-08-26 1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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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