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양식품 ] 라면 유통기한 7개월 경과 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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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수환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24-08-26 1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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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기위하여 개인의 생수 및 사용으로 조리중 소스의 점도가 굳어 나오지 않고 악취가 발생하는걸 느끼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니 7개월 이상이 소요되있었고
즉시 편의점 방문하여 상황 설명을 학고 교체를 하려고 진열대를 보니 동일한 7개월 지난 제품이 진열되있었고 결국 환불을 요청.
여름철 유동인구가 많은 편의점에서 7개월이 지난 라면을 판매하였다는 자체가 약 1년간 재고 조사가 이루어 졌는지 의심이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게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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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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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있어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