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지퍼형 V2.1.0 종아리 안마기 과대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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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오 ] 풀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지퍼형 V2.1.0 종아리 안마기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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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은진
  • 조회수 : 362회
  • 작성일 : 24-08-26 1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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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오라는 업체의 종아리 안마기를 7/9에 올리브영에서 구매해서 7/10 배송을 받았습니다. 배송을 받고 그날 밤 어머니께서 종아리 마사지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종아리에 세로로 4줄 포진이 올라왔다는 거에요. 저는 다음날 급하게 출근을 하느라고 어머니를 살펴보지 못햇었는데 퇴근을 하고 살펴보니깐
불개 부풀어오른 포진이 4줄 생기셨더라구요 마사지기 사용하면서 온열기능 사용은 하지 않았고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열감이 발생합니다
2~3일 정도 후에 물집은 터졌고 상처부위는 더 심하게 붉에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겠지 하다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여러번 사용한 것도 아니고 한번 사용해서 이러면 안되는것 같아서 유통사측(올리브영)에 질문을 남겼습니다. 유통사측에서 2일 정도 후에 유선연락이 왔고(답변은 1일 후에 온것같음) 판매사한테 관련내용을 전달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한 2일정도 후에 판매사측에서 (풀리오)연락이 왔고 회사 내규에는 아직 이런상황에 대한 처리방안이 없기 때문에 내부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면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리브영측에서는 판매사와 통화되셨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2회정도 더 문의하였지만 저는 판매사와 결론이 안되었고 일단 연락이 안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올리브영 측과 통화가 끝나면 풀리오업체에서는 전화가 왔었고 협의점은 피부과 치료비와 레이저 2회치료 정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레이저 2회 치료를 하면 흉이 없어지나요 ? 그리고 피부과 진료 받는데 하루정일 대기를 해야하고 레이저 치료도 고통을 동반하는데 너무 하시는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풀리오에서는 레이저 2회치료도 본인이 신경써서 해준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러면 보험처림할까요? 라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보험처리 안하신거냐고 제가 되 묻자 보험처리하시면 오히려 고개님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처리하시라고 했고
보험사를 만나서 진술사항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왜 직원이 보험에 접수하면 제가 손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 풀리오에서는 제품하자보험만 들어놓은 보험이라고 했고 제품에 하자가 없으면 이상없음으로 판결되어지고 그러면 풀리오측은 이상없음으로 나올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도 진행중이에요. 보험사를 8/5에 만났고 진단서와 상처 이미지 및 상처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와 상담하면서 제품이 반드시 회수되어야한다는것도 그 때 알았습니다!! 제품 회수는 제가 제품까지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가 없을 것 같아서 정리되면 반품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보험접수하면 제품회수를 미리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품회수요청을 햇고 그 과정에서도 진짜 오래 기다리고 몇일이 결렸습니다
또한 지금은 환불요청이 되어진상태인데 이 과정도 저는 아직도 피드백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풀리오에서는 다음주까지 알려준다고 했고 그 기일이 지난주 금요일(8/23)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하고 한편으로 속상하고 억울해서 올리브영에 리뷰로 내용을 (8/26)남겨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허위광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풀리오 광고가 유투브를 통해서 하루에도 수십번씩 나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부모님 효도 선물 등등 압력이 강하면 좋다는 식으로요 근데 저도 몇 번 사용해본 결과 제품자체에서 열이 발생하고 지나치게 갑작스러운 강한 압력을 순간적으로 받게 되면 오히려 혈류에 이상도 있을 것 같고 종아리가 터질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더더욱 사용하면 안될듯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1회사용으로 흉터만 남았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런제품이 아무렇지도 않게 판매되고 있는것이 불안하고 화가나머 납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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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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