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엘지유플러스 명의도용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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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채미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4-08-23 16: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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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신고를하였고
가입신청서확인하니까
통신사이동으로했고 신청서제글씨도아니고 주소전화번호 모두 주민증과틀리는데
엘지유플러스에서1960000짜리휴대폰을1대를같은날 개통해서. 타인에게보냈고
66년생제가한꺼번에아이폰두대를개통할일이없음에도 확인도없이 마고개통해주고
엘지유플러스에
이의를제기하니까 법대로했다고만하고
지금통신불량해서. 제게신용등ㅈ록을했고
채권추심한다고연락이왔어요
고발합니다 엘지는이렇게무분별하게
개통ㅈ을해주면 보이스피싱사기가. 범람하는 지금세태에 소비자안전은어떻게해야됨니까
붚법ㅈ개통을해준엘지유플러슬고발합니다
언론에도제보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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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다만, 주변인(가족, 지인)의 명의도용은 '명의대여'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악의 경우 주변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도용 판단 및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