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택배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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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승기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4-08-26 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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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냈던 택배는 상자가 피손되어 테이프가
많이 붙여진 상태로 왔고 보냈던 물건도 몇개
빠져서 왔습니다 택배사에 연락해 상황를 전달하고 빠진 물건을 다시 받았는데 물건이 파손 되어 완전히 쓸수 없는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택배사에 연락하여 앞전에 말했던 상황을 봤을때 배달 도중
택배상자가 파손이 되었고 그로인해 물건도 분실되었고 택배상자가 테이프로 칭칭감겨져서 온거 보면 택배사 책임이니 보상이라도 받고 싶다 연락을 했습니다 조금 시간을 달라 하셔서 기다려보랐습이다 그러나 일주일쯤 뒤에 연락이 와서 파손면책에 동의했으니 저희쪽에서 보상이 힘듬니다 거리고 나몰라라 합니다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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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