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투어/재팬투어펀 ] 일본 여행사 기상악화 로 인한 취소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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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건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08-24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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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들 아시다싶히 일본에 대지진 및 태풍예보로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쪽 업체에서는 후쿠오카 지역과 관련 없는 지진이라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단순 변심이 아닌 자연재해에 의한 취소여서 환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후쿠오카가 관련이 없던것이 아니였으며, 일본 지진이 일본 전역에 피해를 예상하여서 여행을 강행하게 된다면 가서 위험이 있을때에 조치를 할수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환불조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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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 2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 취소 시 위약금 여부는 외교부의 여행경보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교부는 해외 각 국의 치안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 위험 수준에 따라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등 1~4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중 여행지역이 3단계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분이 위험한 곳이니 갈 수 없다고 임의 판단하신 걸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외교부의 경보 발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