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목적이란 소견서가 있는데도 비급여라며 보험금지급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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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 ] 질병 치료목적이란 소견서가 있는데도 비급여라며 보험금지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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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정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08-24 17: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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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0일 아이가 가슴발달등 이상증세로 병원 내방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결과 사춘기장애 호르몬이상등 질병명과 질병코드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보험 청구할수있게 소견서와 각종 영수증과 진료 자료를 주셨어요.

정상이 아니여서 혼란스러워 병원에서 하자는대로 시키는대로 다하고 귀가 하였습니다 .
그리고 병원비가 걱정되어 메르츠화재 실비보상 청구하니 영수증이 비급여로 확인되어 지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약관에 ”호르몬 투여가 치료목적으로 사용될경우 보험금 지급한다“ 라는 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진료영수증이 비급여로 확인 되어 지급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저희 아이는 질병으로 판단을 받았고 치료목적으로 호르몬 투여를 해야한다는 병원소견서가 있는데요.
 병원에서 왜 비급여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차후 물어보니 무조건 비급여로 해야한다고 함)

그거와 상관없이 소견서, 진료자료등 다 체출했고 질병인데 질병코드있는데 치료목적인데 왜 안된다는건지요??

그리고 비급여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비급여로 영수증 될경우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없습니다.

저와 똑같은 경우로 보험금 수령한 지인도 있는데 .,싸우고 말잘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억울합니다.
아이도 정상이 아니여서 혼란스럽운데 병원비까지 부담되어 너무 힘듭니다.
이럴려고 보험을 들었는데 말이죠…
이에 메르츠손해보험사는 보험금 지급할것을 요구합니다

상품명 : 무배당 내Mom같은 어린이보험1307
가입시기 : 2013년 11월 5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60574-2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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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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