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마파람 해물찜해물탕 시청점 ] 종업원도 아닌 주인이 태운 음식을 손님에게 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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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준표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24-08-24 21: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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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청에 있는 < 마파람 해물찜해물탕 시청점 >에서 낙곱새 2인분을 시켜서 먹으려고 했다.
주인으로 보이는 (나중에 카운터에 있었음. 이후 주인장으로 명칭함) 남자분이 이것 저것 챙겨주고 남비에 담은 낙곱새 2인분을 조리를 해주기 시작하더니 실수였겠지만 불조절도 해 주지 않고 그냥 밥 가지러 갔다.
알아서 해 주고 있었고 어떠한 손님에게 조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아서 지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타는 냄새가 나서 보니 남비의 낙곱새가 타고 있었다. 얼른 불을 조절했지만 벌써 타 버렸다.
주인장은 밥을 가져다 주려고 왔지만 바닥이 타 버려린 낙곱새 !
< 음식 타버렸잖아요 ! > 라고 말을 하니 바닥의 탄 부분을 몇번씩 긁으면서 탄걸 확인하고는 다른 남비에 담아준다면서 탄 부분과 음식이 섞여있는 낙곱새를 그대로 다른 남비에 담아 주었다.
손님인 우리가 조리를 하다가 망친 음식이면 우리 실수니 먹겠지만 주인장이 혼자서 실수하여 타버린 그리고 손님에게 어떠한 조치 부탁도 하지 않고 일어난 일에 탄 부분까지 싹싹 긁어서 손님에게 다시 내주는 배짱에 밥을 먹지 않고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음식 타버렸다고 어필을 해도 그냥 탄 음식을 다른 그릇에 담아 주는 가게를 상대로 음성을 높이면서 따져야 했나요 ? 다른 손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영업방해를 해야 했나요 ? 아니면 탄 음식을 맛있다고 다 먹어 주어야 했나요 ?
사진을 찍을 사이도 없이 조치를 취한 주인장에 다시금 경의를 표하며 소비자신문고에 두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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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