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홈쇼핑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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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선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08-25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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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하기를 원하는 날짜에 받아 보시고 추석 명절전에 부모님께 선물 하시면 얼마나 좋겠먀고 하길래 제가 이사를 하면서 냉장고를 주문 했습니다.
이삿날은 내일인데 주문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길래 전화해서 물어보니 배달이 추석이 훨씬 지나서 온다고 하네요. 광고도 그렇고 내가 굳이 한달씩이나 먼저 계산하고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업체가 한국 제일이라 그런지 자기네가 잘못한건 말을 안하고 소비자원에 허위광고로 놀린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하네요. 업체에서는 벌금이나 조금 내면 그만 이겠지만 저희같은 소비자는 고민도 엄청나게 하면서 바꾸는 가전제품 입니다. 너무 성의없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기업은 광도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게 소비자 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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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