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카 ] 본인 동의 없이 카드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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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수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4-08-23 1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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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렌트 신청하고 수령지 변경을 하려 하니 안된다고 하고
취소 후 다시 신청하라고 해서 취소 했더니 미결재건이 있어 재 신청이 안되는겁니다.
미결재건을 조회했더니 앞에 신청했던 차량취소에 대한 수수료가 100%가 미결재건으로 남아 있더라구요.
쏘카와 상담(통화는 안되고 쳇상담)을 통해 복구해 달라고 하고 기존차량 이용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된다고 수수료 결재해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렌트회사 차량 급하게 이용했는데 .
그 수수료 100%가 제 동의 없이 안내도 없이 제 카드로 결재가 되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카드사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고
쏘카에서는 상담사가 수수료에 대한 내용만 언급하고 동의없이 결재한 부분에대해서는 안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동의 없이 카드 결재된 부분 강하게 항의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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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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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