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음식점 연화루 ] 못먹을 음식 비싸게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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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지혜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4-08-26 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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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은 튀김옷도 두껍고 몇번이나 튀겼는 지 갈색 가루가 묻어나고
탕수육은 그래도 참을만한데요
콩국수는 콩국수인지 콩국수 찌개인지 모를 정도로
국물도 거의 없이 오이는 써는 것도 막 쓰다남은 오이 갖다 넣은것처럼 씹지도 못할정도로 무식하게 두껍고
콩국수는 너무 달고 국물도 없고 미숫가루찌개인지 뭔지 분별못할정도로 콩과 면의 범벅으로 도저히 못먹겠어서 9000이나 받은걸 버림
리뷰에 올리니까
막 고소하겠나고 녹음해놨다며 누가 손님이고 누가 음식파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갈정도
이더위에 몇푼이나 된다고 거짓말로 쓴 것도 아니고
사람 봐가면서 곰국도 아니고 먹다남은 걸 재탕해서 다시 튀겨서 제값받고 탕수육팔아먹고
콩국수도 만원 가깝게해서 찌끄럭지 오이 마구잡이로 썬 콩 면 범벅을 팔고
온라인으로 배달시킨다고 손님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양심팔지 말았으면 합니다
또다른 피해자 안생겼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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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시키신 음식의 좋지않은 품질과 그로인한 업체의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