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희네농장(행복한해남농장) ] 반품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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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흥식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08-25 19: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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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4년8월20일에 무화과 1.2kg(2팩)을 4개 4.8kg(과일수량 40-48)구매해서 8월23일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무화과는 너무작을 뿐만아니라 일부는 상해있기도 했는데 무게를 확인한 결과 3.25kg으로 주문한 중량에 1.5kg이나 적었습니다 정상적인 과일 하나의 무게는 약100g내외가 되야하는데 보내진 과일무게는 작은것은30g 중반부터 큰것이 60g중반 이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위내용을 사진까지 청부해 확인시켜 주고 인정까지 하면서도 전체 환불을 못해주겠다 합니다
이건 소비자를 완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합니다
부디 전체 반품해서 환불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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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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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