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앤준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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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인수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4-08-22 13: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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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회사를 알아보다가 인터넷으로 유앤준 업체를 선택해서 2,000,000 견적서를 받았고 2월01일 계약금
1,500,500 송부하고 2월26일 잔금을 800,500 보냈습니다.
1차 시안 후 4월 30일 수정 내용 반영중 이라고 메시지가 오고 완료되는 대로 빠르게 안내 카톡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5월 6일 사무실 화재로 인해 업무가 마비가 됐다고 제작 기간이 많이 밀릴 거 같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 9일 제가 환불받고 싶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답도 안 오고 한참을 기다리니 5월 14일 환불을 6월 30일까지 해준
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환불을 못 받은 상태 입니다.
회사는 운영하는거 같습니다. 메일은 확인은 하는데 답도 안하고 저나도 받지 않습니다.
http://www.youandjun.co.kr/? 회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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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