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라이프 ] 위약금발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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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한구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08-23 1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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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는 적금형이고1년후 해지하면 원금
모두나온다고했는데 1년이지난지금 해약하려니 고객센터에서는 위약금40만원이상 내야한다고 하는데 모집인교육교육미비는 본사 잘못이며 아니면 모집인이 알면서 사기친거라 생각됩니다.어째든 본사에서 책임져야하는 문제인데 위약금을내라하니 어이가없네요.
원만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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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