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아이즈비전 모바일 ] 임의로 개통, 1년 6개월간 통신비를 지불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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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본희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4-08-23 16: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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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을 개통하지도 않았는데 청구된 점도 납득이 가지 않으며, 새롭게 개통된 번호도 안내받은 적이 없습니다.
통화내역을 확인해보면 발신 이력이 없었음을 밝혀질것이므로 1년 6개월치의 환불을 요구합니다.
아이즈비전의 명의도용, 사기행각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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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