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우아이앤티 주식회사 ] 포스업체 렌탈중인 불량포스로인해 막대한 영업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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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준호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4-08-23 2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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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 인우아이앤티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월 29,800원 렌탈을 신청하고 결제해서 현재까지 사용중인 요식업주 입니다.
설치 후 몇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2.04.30 에 바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원격AS받았았고 영업중에 일어난일이라 손님분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가게측에서도 주문오더를 확인할수없어 고객들께 받아야할 결제금액도 누락되고 영업손실이 났지만 업체측에 문제제기하지않았습니다
문제는 설치 2년이 채 안된 2023.09.18 포스기 컴퓨터가 아예 켜지질 않아서 문의했더니 바로 전화연결도 안되고(가게측에서는 포스기가 먹통이라 주문도 못받고 수기써가며 주문받아가며 카드결제도 안되서 손님분들께 사죄하면서 영업했습니다..)
업체와 전화연결 된 후에는 뭐 그럴수있다고 별일 아니라는듯이 메모리카드인지 뭔지 보내준다고 하고 다음에 또그러면 어떡하냐고 걱정된다니까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때연락하라고 정말이지 저희 매장에서 손해입은거는 자기네일아니라고 모르쇠하는 업체측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08.23
저녁장사 시작하자마자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포스가 9월과 같은 증상 (윈도우자체가 켜지지않는 먹통상태)이 나와서 업체측과 계속 통화연결을 했지만 통화도 안되고.. 계산도 안되고
저희는 태블릿을 통해 포스기와 연동해서 주문을 받는데 ..포스기 자체가 켜지지도 않고 실행이 안되니 손님들은 태블릿 주문를 못해서 저희 직원들이 또 일일이 메모장에 메뉴수기로 적어가며 주방에 전달하고 계산도 수기로 적을걸 찾아가며 계산해드리고 정말 가게가 전쟁통이였습니다..
제대로 가격을 못받은 테이블도 너무 많고 카드결제도 안되서 이체부탁드렸더니 이체금액이 다른테이블도 많고 누락된 주문과 계산도 많고..
손님분들은 손님분들대로 화내면서 나가고 가게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멘붕이고 정말 최악의 저녁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거라고는 이 포스업체를 선택한것 뿐인데 벌써 몇번이나 업체측에 기기결함이나 오류를 말했음에도 자기네문제 아니라는듯이 업무태만 영업방해를 일삼는 인우아이앤티 업체를 고소합니다
월 렌탈비는 꼬박꼬박 받아가고 기기결함과 오류는 나몰라라 하는 포스업체!! 인우아이앤티!!
정말 맘같아서는 변호사 고용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발생한 손실금액도 크지만 요즘같은 불경기..동네장사에 손님을 잃은것같아 더 참담하고 비통합니다..너무 억울하구요
기기결함의혹을 제기했을때만이라도 기기를 바꿔줬다면..한번이라도 찾아와 AS를 해줬다면..이렇게까지 화가나진 않았을꺼같습니다
같은 동종업계 요식업 사장님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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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