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모바일 인터넷 접속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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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상호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4-08-23 15: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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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측 답변이 시설투자를 해서, 장비를 설치 해야 한다고 당장은 개선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이 되는 다른 통신 회사로 변경을 하려고 하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사용 하지도 못하는 제품을, 단순히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 계속 사용을 하던지, 위약금을 내라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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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