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e.com ] 로봇청소기 r5 구매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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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진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8-23 16: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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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로봇 청소기 r5를 거의 50만원에 구매를 하였는데 아직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아직 공장에서 다 만들어지지 않아 입고가 안되 잘 모르겠다고만 하고 언제 입고될지도 모른다고하여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만하니 답답합니다
현재까지 5번 정도 문의를 하였으나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합니다ㅜㅜ.
당장 이번 달에 로봇청소기 첫 할부가 결재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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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