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무단투기 지시 업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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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루카 ] 고객에게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무단투기 지시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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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경록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4-08-23 23: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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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쉐어링 투루카업체에서 2024년 8월 22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이틀간 렌트를 했습니다.
대여한 렌트카 주차위치 미표기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 지시까지 시간순으로 투루카측의 어처구니없는 고객응대 실태를 나열하겠습니다.

1. 주차장위치 장소가 문숫자로 정확히 기재된 바가 없어 헤매다가 결국 업체측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치를 물었지만 알려주신 위치마저 잘못된 정보였고 건물의 모든 동을 돌고돌아 직접 렌트카를 찾았습니다.(A동이라 알려주셨지만 C동쪽에 주차되어있었음) 이로인해 대여시작시간보다 10분 넘게 지체되었습니다.

2. 차량 인수를 위한 외부촬영이후 내부 청결 상태를 확인하는 도중 상한 음식물이 있어 내부에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이에 차량교체를 요청하였으나 빌린 차량(셀토스)보다 낮은 등급인 차량(아반떼)로 교체를 권유하였습니다 짐이 많은 관계로 suv차량으로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도보로 22분의 거리에 있는 차량으로 대차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폭우가 내리고 있었으며 이미 택시를 이용하여 타지역에서 넘어왔어서 배달요청 및 기존 사용하려하던 차량으로 위치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회원가입 및 주의사항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읽지않는 약관에 불가하다고 써있다고 하다며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이 어려울경우 배달 및 택시비, 이동이 불가하단 약관을 보여달라 요청하였는데 약관에 없다라는 말로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천원짜리 쿠폰을 준다고 하며 회유를 하였으며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니 그럼 그대로 차에 두고 사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중간중간 윗사람에 내용을 보고하며 지시를 받고 강하게 얘기하길래 윗사람과 통화요청을 하였으나 일이 바빠 익일 통화해준다고 하며,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쓰레기 처리 여부를 물으니 지하주차장 바닥에 무단투기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불법투기로 불가하다 만약 책임을 지신다고 한다면 자진신고할테니 책임을 요청하였으나 책임을 져주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어떻게 해야되냐 요청하니 일반 쓰레기 통에 버리라고 하였으며 5천원 쿠폰으로 회유를 시도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비닐 봉투도 있다고 얘기하였으니 일반쓰레기통에 불법투기를 강요하였으며 이에 범칙금의 나올경우 책임을 대신 지어주실것을 요청드리오니 전 사용자가 내줄걸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은 져주지 못한다고 반복하였습니다 같은 말이 계속 오고가는 와중에 다시 상당사께선 윗사람에 보고를 하시고 다시 오시더니 전화끊겠다고 같은말만 되풀이하며 강제로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다른상담사와 재시도하였으나 똑같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지시하였으며 저는 그러면 내부에 그냥 들고 탈테니 음식물이 엎어져도모른다고하니 제가 강제로 음식물을 열어 악행을 할수도 있다라는 듯이 말하였으며 고객인 저에게 차량의 관리를 지시 및 지켜지지않을경우 금액을 청구한다 협박하였습니다 오천원짜리 커피를 사먹어도 손님이 나가면 그 테이블을 청소하기 마련인데 렌트카 금액안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을텐데 19일에 사용한 영수증 또한 내부에 있어서 음식물이 22일까지 최소 3일이상 있는것으로 보아 관리도 되어지지않는걸으로 보여집니다 상관과 통화요청은 하루반나절이 지난 지금(22일 오전 11:30 ~ 23일 23:30)까지도 없습니다 현재도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는 쓰레기를 트렁크 밑에 넣어놓아 냄새가 아직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어쩔수없이 사용하여야 하여 사용중에 있으나 머리가 너무 아프며 몸에도 냄새가 베어있는거 같습니다 이에 아무런 응답도 대처방안도 없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강력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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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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