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보증 수리 비용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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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 화재 ] 중고차 보증 수리 비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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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홍택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08-25 2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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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수원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k9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성능기록부에 엔진 및 미션관련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여 구매진행하였으나 구매후 7일후 엔진 누유흔적을 발견하여 6월 11일 메리츠보증보험에 수리 신청을 하여 지정카센터에서 확인해보니 누유이유가 실린더 헤더파손으로 인한 누유로 판명이 되었으나 보험회사측에서는 누유만 수리비용을 해줄수있다고하여 어쩔수 없이 사비 170만원을 들여 수리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메리츠에서는 담당직원이 퇴직했다, 부서이동으로 담당자가 배정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3주 가량 수리지연이 되었고 어쩔수없이 3주가량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수리 완료후 카센터에서 시운전하면서 미션에 문제가 발견되어 수리를 요청하였지만한달이 지나서 못해준다고합니다
사고 위험이 너무 커서(다른차량이 접촉했나싶을 정도로 변속시 충격이 너무큼) 어쩔수 없이 또다시 200만원들여서 미션수리하였습니다
요점은 당시 6월 11일 카센터에서 입고후 수리기간이 7일정도 걸린다고하여 진행중에 메리츠 회사에서 회사측 사정으로 3주 수리 딜레이를 시켰고 당연히 한달이란 보증기간이 지날수밖에 없었고 미션고장증상을 발견할수가없었습니다(수리기간이 한달 가까이 걸렸음)
자동차를 사자마자 370만원이란 큰돈과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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