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씽크리더 ] 씽크리더 고장나도 고쳐주지않으며해지불가및위약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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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화정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08-23 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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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한번약정하면 어떤이유로도 해지 안되며 위약금 내라함.
AS는 개인이 부품 사야한다함.
렌탈인데 케어 전혀 안됨
21세기 최악의 발명품. 씽크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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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