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T.V 고장수리에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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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의원
- 조회수 : 428회
- 작성일 : 24-08-22 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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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2020년5월 삼성전자
텔러비젼 제품명 KQ75QT70AF
라는 고가의 75인치를 구입하여 새집 으로 부푼꿈을 안고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4개월 TV를 시청하고 화면불량으로 2020년9월에 교체받았습니다.
또,이동일제품 삼성TV는 2024년8월16일밤 시청도중에 갑자기 화면이 안나오고 소리는 간헐적으로 들려 삼성전자에 a/s신청을 하였으나
액정이 훼손되어 더이상 수리를 할수 없으며 감가보상을 통지받아서 이억울함을 호소하고져 글을 올립니다.
억울하며 고발내용은
1.아직 4년도 채안된 T.V가 갑자기 액정이 나가 수리가 안되는점.
2.대기업제품이 재고 부품이 없어서 감가보상한다는점.
3.아마 많은 가전소비자는 제품구입시 10년사용을 예측하고 구매할텐데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기만 우롱하고 있다는점.
4.내용연수가 얼마안된 제품고장으로 수리가 안된다면 감가 보상이 아닌 적정가격의 보상교환을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현명한 판단과 처리가 되었으면합니다.
2024.8.22일 고발인 강의원
첨부파일
- 20240818_065902.jpg (1.2M) DATE : 2024-08-22 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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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