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얼음정수기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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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숙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24-08-23 06: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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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일 신고했을당시 자체부품결함교체해 주기로 예약된 8,16일 밖에 시간이 없다해서 그기간동안 얼음과 물을 따로
사용
8.16일 방문한 매니저에게 고장수리를 말했더니, 부품교체얘기만하고. 정수기 위를 뜯어보더니, 본사로 보내야한다고.가져가도 되냐고 하기에 바로 오냐했더니, 빠르게 처리하겠다했고. 그 당시 물을 쌓아놓고 냉장시켜먹는것도 봄.
8.16일 메니저가 정수기를 가지고 가고 며칠동안 아무소식도, 접수.수리 연락도 없었음
8.21일 고객센터 전화문의로 확인한봐 어떠한 결과도 못 얻었고, 난 믿지못해서 위압금없는 확불요청을 했음.
무더울때 얼음도, 냉수도 못쓰고. 렌탈비는 나가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함.
처음 신고하는거라 사진이나 동영상은 생각못했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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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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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