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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얼음정수기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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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숙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24-08-23 06: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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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일 얼음정수기 고장으로 냉수.얼음 사용불가. 당시는 서로 체크를 못해서 고장신고를 못함
8.8일 신고했을당시 자체부품결함교체해 주기로 예약된 8,16일 밖에 시간이 없다해서 그기간동안 얼음과 물을 따로
사용
8.16일 방문한 매니저에게 고장수리를 말했더니, 부품교체얘기만하고. 정수기 위를 뜯어보더니, 본사로 보내야한다고.가져가도 되냐고 하기에 바로 오냐했더니, 빠르게 처리하겠다했고. 그 당시 물을 쌓아놓고 냉장시켜먹는것도 봄.
8.16일 메니저가 정수기를 가지고 가고 며칠동안 아무소식도, 접수.수리 연락도 없었음
8.21일 고객센터 전화문의로 확인한봐 어떠한 결과도 못 얻었고, 난 믿지못해서 위압금없는 확불요청을 했음.
무더울때 얼음도, 냉수도 못쓰고. 렌탈비는 나가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함.

처음 신고하는거라 사진이나 동영상은 생각못했습니딘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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