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타민스포츠 ] 상자훼손에 의한 반품불가 통보(아디다스 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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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조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8-22 13: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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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받았을 때 그대로 상자도 포장비닐에 넣고 현관에 내놓았는데 택배기사님께서 굳이 그걸 비닐에서 꺼내서 상자만 갖고 가셨더라구요. 다른 포장지에 넣어가셨나보다 했는데, 오늘 쇼핑몰에반품이 안되는 이유를 여쭤보니 상자에 송장스티커가 붙어있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저에게 다시 물건을 재발송 할테니 택배사와 합의를 보라고하셔서 택배사에 사고접수를 하려다가 애초에 신발이 하자가 있는 불량상품인데 그걸 다시 받아서 신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쇼핑몰로부터 환불을 받는게 맞는것 같아요.
상자 훼손이라 교환도 안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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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1057.png (496.6K) DATE : 2024-08-22 13: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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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운반비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