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정보인식의 중요성 부재및 오처리에 대한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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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수정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08-22 1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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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번가와 판매업체에게만 노출된 주소와 휴대폰이 타인에게 노출 및 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 못함ㅡ책임 있는 답변회피
3..결제완료.배송완료 라고 해당 어플로 확인되나..지금 이 글 작성하는 순간까지 물품 미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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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 접수한 민원내용]
배송완료라고 되어 있으나 주문한 물건을 받은 적 없습니다
저희 집은 화곡로 120 102동 804호인데..부천에 사시는분(타인)이 오늘 제가 주문한 물건을 수령후 제게 전화주셨습니다..
물건을 제 주소로 보내주세요
왜 주문한 제 주소로 안보내고 전혀 다른 지역.타인에게보내셨나요?
개인정보가 중요한 이 시대에..그분에게 주소 어디냐구 물으면 알려주시겠나요?
왜 제 주소와 휴대폰번호를 타인에게 유출 시키나요?
왜 제가 결제하게 하고 물건을 배송 안해놓고 배송했다고 하나요?
경찰에 사기로 제가 고소까지 해야되나요?
내일 9시에 책임자가 연락주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큰 대기업을 믿고 상품을 선택하고 주문했습니다
상단처럼 민원제기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오늘 제가 전화드리고 고객센터에서 전화하는 와중에 상담사 밎 관리팀장까지 통화했으나 배송업체 우체국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11번가가 누출된 정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건지 물품도 못받았지만 지연배송에 대해 어떻게 할건지 조정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0822_194357_Phone.jpg (243.5K) DATE : 2024-08-22 19: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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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